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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중기부, 공정위에 檢 고발 요청
수년간 상습적으로 계약서면 미발급
제일사료, 대금 지연 지급 등 위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 또한 고발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기부 측은 “고발요청이 결정된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며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해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세부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해야하지만, 총 10건의 계약에 대해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19건의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해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고, 중기부는 상습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부터 12년간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해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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