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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복무는 합헌”
헌법재판소[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에 비해 길게 정하고 복무 장소를 교도소 등으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대체역법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월 시행된 법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대체역법 제18조 1항, 제21조 2항과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법 조항들이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고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기간 조항(제18조), 대체 복무 요원 합숙 조항(제21조)와 대체 복무 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시행령(제18조) 등이다.

헌재는 기간조항에 대해 “군사 업무의 특수성과 군사적 역무가 배제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을 비교할 때, 기간 조항이 설정한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비교해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하거나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과정에서 군사적 역무에서 배제되고 전시에 병력으로 소집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복무를 마친 대체복무요원은 전시근로소집대상은 되지만 인명 살상, 시설파괴가 수반되는 행위에 배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복무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장소가 교정시설에 국한되었을 뿐 사회복지시설, 병원, 응급구조시설,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해도 부여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합숙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이 합숙을 하고 있고 합숙 또한 군사적 훈련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짚었다. 헌재는 “현역병 합숙복무는 단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특수한 복무형태로 군사적 역무 연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대체복무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합숙 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체복무요원들이 교정시설 외의 시설에서 복무할 수 없고 36개월의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익 제한이 발생한다”면서도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 병역 부담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이러한 공익이 대체복무요원들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기간 조항에 대해 “대체역법 입법 당시 국방부는 교정시설 합숙이 현역병 복무강도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강도에서 육군 현역병의 2배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복무 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된 기관에서 수행한 노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며 “병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체복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해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보충역 중 복무기관이 36개월인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및 공익법무관은 합숙복무를 하지 않는다. 합숙복무가 강제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관은 18개월”이라며 “예외 없이 합숙복무를 강제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일으키고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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