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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원 여론 반영이 어떻게 강성에 휘둘리는 것이 되나”
민주당, 의장 경선에 당원투표 반영 추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과 관련한 일각의 ‘강성 당원 일변도’ 우려에 대해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 속 당원권 강화 방안으로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이 60대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는 셈이다.

아울러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동시에 중앙당 조직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는 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역구 경선 후보가 3명 이상일 때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후보 등록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나오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계기로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 규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날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다음, 당무위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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