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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ICO(코인공개) 현실화되나…금융당국 입법 2단계 검토 중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금융당국 국회에 ‘부대의견’ 보고해야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산업 육성을 다루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를 실무차원에서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공시 등 3대 축을 모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곧 국회에 부대의견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가상자산법 1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고,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가상자산공개(ICO)’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9일 전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부대의견’ 보고를 준비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시 해당 법률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이번 제정안에서 다루지 못한 주요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1단계 법안이 통과됐으니, 산업 전체를 육성하는 ‘2단계 입법’을 위한 당국의 청사진을 제출토록 한 것이다.

부대의견에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다루는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발행·상장·공시 등 주요 3가지 부문을 정부가 어떻게 규제할지 방향을 잡는 게 골자다. 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당국의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유통량·발행량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가 ‘공통 상장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을 분리하면서 ICO를 전면 금지했는데, 공통 상장 절차를 통해 ICO를 재개할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ICO 단계적 허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사안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또 금감원 전자공시와 같이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시세 및 공시시스템’을 제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유통과정에서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금융위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제도도 개선하는 등 8개 사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2단계는 이미 (21대)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며 “오는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예정이라, 정부 입법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이터]

단 금융당국의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다. 2단계 법안을 본격 입법할 경우 사실상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명확한 투자 대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아직 가상자산을 명확한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업권을 우선 자율규제 형식으로 관리하고, 당국은 이를 관리감독 하는 형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예민한 사안들은 당장 결론낼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부대의견에도 일부는 ‘현재 결론내릴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은 가상자산 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법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화색을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순수한 화폐형으로 시작해 지불형, 유틸리티형, 자산기반형 등 블록체인 토큰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분류법, 가상자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허용 등의 내용이 폭넓게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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