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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30일 집회 개최…증원 절차 중단하면 정부와 논의”
의협 “의사만의 집회 아냐…국민 참여 집회”
서울선 30일 오후 9시 덕수궁 대한문서 개최
“2000명 증원 못 박으면 의료 살릴 수 없어”
이병철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이 변호사,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일 6개 시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한다면 정부와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집회는 의사들만의 집회가 아닌 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회라고 강조했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의협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안나 의협 보험이사는 “5월 30일 전국 단위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각 시도는 장소를 섭외 중이고 서울에선 오후 9시에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집회는 아니고 이 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즉 의료 정상화를 위해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국민 앞에 호소하는 자리”라며 “의사들의 집회가 아니라, 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회”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정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년도 증원 절차 중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년 증원이 진행되면 내년만 혼란이 있는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파국과 혼란이 진행된다”며 “저수가와 의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에 따라서 필요한 의사수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2000명을 못 박아 놓고 하는 논의는 전혀 의료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증원을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의 정책 결정을 ‘의료농단, 교육농단’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바 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회견에서 ‘대법원에서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을 설득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 최고법원이고, 이번에 권위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이 결정하면 그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 홍보위원인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협의회장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한다”면서도 “51대 49 정도로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이후 2000명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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