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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얼굴 비닐 씌우고 팔다리 묶어 폭행한 10대들…한번 봐줬는데 또…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친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10대 청소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27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7) 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노래를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하기도 했다. 심지어 A 군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괴롭혀 한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번에도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이후 이사를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 범행에 단순 가담한 C군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이 높아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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