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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 3년새 57%↑…법무부 “수사시스템 강화·복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교란 대응체계 구축
법무부 전경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가 2020년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이 60% 가까이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902명으로, 2020년(573명)보다 57.4% 늘었다. 검찰의 기소 건수도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의 기소 인원은 174명에서 351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또 남부지검의 추징보전 총액도 4449억원에서 1조9796억원으로 약 4.5배 늘었다.

정부는 2022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했다. 이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7305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6616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정부의 수사시스템 복원에 힘입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했다.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37.9%(29건→40건), 기소인원은 62.8%(43명→70명)로 대폭 늘었다.

법무부는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 등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송부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 핵심 혐의자 2명 및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법제화와 형사처벌 감면규정 신설(자본시장법 개정),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증권범죄와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축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관련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5800억원 규모의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진 및 피해자들을 상대로 1조4000억원을 편취한 코인 예치서비스 관계자 등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국세청, 관세청, FIU 등이 가상자산 이상거래를 조사·분석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를 송부해 검찰이 수사·기소하는 수사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금융위・금감원 등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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