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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로…오늘 낮 12시 법원 심사
경찰, 만취 상태서 사고 판단
변호인은 불구속 수사 필요성 부각 전망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께 진행된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면서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주로 경찰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사건 위주로 담당 검사가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10여분 전 김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가서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 경찰은 김씨가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의 직원들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도 김씨가 혼자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한 점,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연기 요청은 23∼24일 김씨가 출연하기로 했던 서울 공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는 결국 24일 무대에는 오르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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