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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빡 졸았는데…룸미러로 女승객 훔쳐보며 음란행위한 택시기사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택시 안에서 룸미러로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택시기사가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택시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기사를 마주했다는 피해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서울에서 본가인 오산으로 향하는 택시를 타던 중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택시 안에서 잠깐 잠든 사이 차가 너무 흔들려 눈을 떴다. 앞을 보니까 택시기사가 차 안에서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모르는 척을 하고 눈을 다시 감았다"며 "눈을 떴을 때는 잠시 멈췄다가 모르는 척하니까 다시 그 행위를 이어갔다"고 했다.

A씨는 "바로 따지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몸이 얼었다"며 "혹시라도 따졌다가 기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어떡하나 걱정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던 A씨는 본가에 도착할 때쯤 급히 아버지에게 “아빠, 나 지금 택시인데 기사가 음란 행위하는데 어떡하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 아버지는 딸의 위치와 택시 차량 번호를 물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A씨는 택시기사를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잠깐만 기다려달라. 다른 가족과 함께 택시 타고 다시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는 별 의심 없이 A씨를 기다렸고 잠시 후 A씨의 친오빠와 아버지가 택시를 앞뒤로 포위했다. 그 사이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전해 듣고 택시기사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는 음란행위를 부인하다 끝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 결국 택시기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다"며 "일상생활도 힘든데 상처를 준 택시기사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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