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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혼도 축의금 달라"는 국책은행 노조…"無부모 조의금도 도입하지 그러니"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노조가 '비혼 축의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혼이 늘어나는 시대상을 반영해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공정'의 개념을 아무렇게나 잘못 적용해 비혼 및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반대 의견이 맞붙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조는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비혼 축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해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결혼한 직원이 유급 휴가와 축의금을 받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원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IBK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50% 넘는 지분을 소유한 국책은행이다. 이에 '비혼 축의금'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획재정부의 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 사기업에서는 이미 '비혼 축의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SK증권은 노사 합의 하에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NH투자증권은 만 45세가 넘은 비혼 직원이 희망하면 결혼 축하금과 같은 기본급 100%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B증권도 만 40세 이상 비혼 직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결혼 지원금에 준하는 금액과 유급휴가 5일을, 롯데백화점도 경조금과 유급휴가 5일을 지급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에도 미혼 직원을 위한 주말 문화행사를 도입한 바 있다. 미혼이나 비혼 직원이 늘어나는 추세와 달리 미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인사 및 복지제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비혼 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늘리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축의금'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공정'의 개념을 과도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한 누리꾼은 "조부모·부모 돌아가실 때 조의금 주는 것도 조부모 없는 사람한테는 불공정하니까 '무(無)부모 조의금'을 도입하자"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은 "이러니 애를 안낳지. 국책은행마저 이러나"라고 씁쓸해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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