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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20회 폭행·걷어차기까지… ‘징맨’ 황철순, 여성 폭행으로 또 재판행
폭행·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
폭행 사건 이미 3번째 연루
황철순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지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과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폭행치상)를 받는다. 황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자는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재물손괴)도 받고있다. 또 지난해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끈 혐의(폭행)도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가 받고있는 혐의 중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건, 폭행치상 혐의다. 형법은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황철순은 폭행 사건에 여러차례 연루돼 논란이 됐다.

2015년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엔 길거리에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엔 아내를 폭행하는 여성이 온라인에 퍼졌다. 현재 황철순과 아내는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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