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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맨' 황철순, 지인 여성 20회 이상 때려 재판행
황철순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유명 보디빌더 황철순(40)씨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 폭행·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황씨는 계속해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에도 손으로 폭행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때려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앞서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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