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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처분, 사건은 ‘늘고’ 액수는 절반 ‘줄고’
공정위 승소율 70.9→70.1% 소폭 하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503건으로, 전년(2172건)보다 1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과 그 액수는 각각 118건, 3915억7600만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사건 수는 5.4% 증가했으나 과징금 액수는 52.4% 줄어들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법(3394억400만원), 소비자 보호 관련법(403억6700만원), 대규모유통업법(59억8200만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이 큰 일부 기업의 사건처리 여부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연간 등락폭이 커질 수 있다”면서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과징금 ‘톱5’ 사건에는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608억원), 구글의 원스토어 입점 제한 사건(421억원), 조달청 발주 백신구매 입찰담합 사건(406억원), 경강선 제조·판매 담합 사건(393억원), JW중외제약의 부당고객유인 사건(305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 결과를 보면 공정위의 승소율은 70.1%로 1년 전(70.9%)보다 소폭 낮아졌다. 일부승소는 19.5%, 패소는 10.4%다. 패소율이 10%를 넘어선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2022년 10.5%에서 지난해 6.4%로 떨어졌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2022년 28.3%에서 지난해 19.1%로 줄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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