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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패소’ 의대 증원 집행정지…끝판왕 대법원 접수
충북대 의대 교수·학생 등 50여명이 21일 오후 학칙개정안을 심의하는 교무회의가 진행될 충북대학교 대학본부를 향해 교내에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국 의대생, 의대 교수, 수험생 등이 제기한 8개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1심에서 모두 패소한데 이어 이중 1건이 대법원 심판대에 올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정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8건 중 1건이 이날 대법원에 접수됐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에서 진행된 사건이다. 지난 16일 2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뒤 의료계가 즉각 재항고한 사건이다.

통상 2심 판단 이후 원고 또는 피고가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하면 2심 법원은 관련 문서를 정리해 대법원에 제출한다. 대법원은 소송 기록을 받은 뒤 사유를 당사자(재항고인과 피재항고인)에게 전달하고, 상고인은 이로부터 20일 이내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 배당, 대법원 심리 절차 등이 진행된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생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의대교수, 수험생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수험생, 전공의,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의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없어 행정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의대생들의 손해에 비해 의대 증원 정책 중단에 따른 공공 복리 훼손의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 의료,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전제로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 김정중)는 이날 부산대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의대 증원에 따라 신청인(의대생)들의 교육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며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과 교육 파행 가능성 역시 직접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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