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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가 몰래 100억원대 선급계약” 고소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씨를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이날 A씨를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커넥트의 대주주로 지분 약 70%를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다. 강다니엘은 2019년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 현재 챈슬러, 유주 등이 소속돼 있다.

강다니엘 측은 소속사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 "대주주 A씨가 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 법인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맺은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선급 유통 계약은 유통사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뒤 해당 가수가 음원·음반 판매 수익을 내 이를 갚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커넥트는 이 계약으로 1차로 약 88억원을 투자 받았고, 강다니엘이 지난해 앨범 ‘리얼라이즈’(REALIEZ)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절반 가량을 상환, 현재 45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강다니엘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며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A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외에도 횡령, 배임 혐의로도 고소를 진행했다.

강다니엘 측은 "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의뢰인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했다"는 점을 고소 이유로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강다니엘 명의의 은행 계돠에서 17억원이 넘는 돈이 자신도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해 정보통신만 침해 및 컴튜퍼 등 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작성했다.

강다니엘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서 우승,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모았다. 2019년 솔로 가수로도 나서 이후 가수, 배우, MC 등으로 활약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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