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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 실시
5월 20일~23일, 가맹점 총 2100여개 업소 대상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연천군(군수 김덕현)은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 주관 상반기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총 2100여개 업소로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연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연천군은 행안부,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코나아이㈜와 협력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 총 2개의 단속반을 통해 단속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이현주 지역경제과장은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이 소비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미 정착되었고, 매해 정기적인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대다수의 연천군민들이 부정유통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행안부 주관 일제단속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 될 시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로 건전한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으로 더욱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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