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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
주총 소집 허가·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안건 모두 허용  
영풍 측 요청은 전면 기각
서린상사 CI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 측이 첨예하게 맞붙었던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앞서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 요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6월 하순 쯤 열리게 될 주총에선 제무제표와 사업계획 승인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주총 안건으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추가 선임안을 올렸다. 대주주로서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등 반발해왔다. 이로 인해 서린상사는 상법에 규정된 주주총회를 기한 내 열지 못하는 등 상법 위반 상황에 놓여왔다.

지난 3월 서린상사 주주총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고려아연은 같은 달 22일 법원에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두 달여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서린상사는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비철금속의 해외 수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4년 설립한 회사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호주 자회사 썬메탈, 영풍 석포제련소가 생산하는 각종 비철금속의 수출·판매 및 물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고려아연과 최 씨 일가가 보유한 서린상사 지분은 66.7%다.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이지만, 지난 2014년부터는 영풍의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아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감산과 조업정지 등 영풍 측의 사업차질로 공동 판매에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두 기업의 동업 관계가 사실상 끊어지면서 더 이상 이같은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분석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며,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추가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고려아연과 서린상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양사 간 소통을 강화해 서린상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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