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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서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50대 여성 ‘구속’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10대 여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55)에 대해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로 이동하던 중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물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고생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나’는 물음에도 재차 고개를 내저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교회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께 숨졌다.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에 대한 부검 후 “사인은 패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패색전증은 다리 쪽 정맥에서 생긴 혈전(피딱지)이 폐로 이어지는 혈관을 막는 증상이다.

경찰은 폐색전증이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인 점과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교회 측은 ‘학대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회 관계자는 “A씨는 B양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이 교회에 머물며 생활했다”며 “평소 지병을 앓던 B양을 A씨가 도와줬고 멍 자국은 B양이 자해를 시도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B양은 3월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고 A씨와 교회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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