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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우파 중심 인사로 장악”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에 1억 청구 소송
KBS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7일 KBS는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가 지난 3월31일 방송한 '스트레이트'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국회와 노조로부터 비난받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괴문서는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역시 전혀 없으며 괴문서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KBS는 "명백한 허위 방송을 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를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이번 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KBS는 해당 보도가 방송 심의 규정상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러한 대응에 대해 MBC 측은 "KBS 내부 고발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한 고발은 권력에 장악된 KBS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MBC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소송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지난 3월31일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스트레이트'는 이 문건을 KBS 직원에게 제보받았으며 KBS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문건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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