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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인원 상금 준다더니 먹튀? ‘골프 멤버십’ 피해 급증
소비자원 “작년에만 불만 상담 140건, 피해구제 신청 66건”
[123rf]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 골프 플랫폼에서 ‘홀인원 상금 200만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멤버십에 가입해 매달 2000원씩 납입했다. 다섯 달 뒤인 11월 오후 8시, 그는 홀인원에 성공했다. 이후 A씨는 상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 시작한 라운딩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금을 받지 못했다.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 22건으로, 작년에는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 2022년 7건에 이어 작년 6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계약불이행이 72건(92.2%)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은 2건씩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은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또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한 사례였다.

업체로는 ‘롱기스트’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42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는 연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 지급 예측을 초과하면서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상금 지급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센터 인력 부족으로 통화 연결이 잘 안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롱기스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처를 권고했다. 소비자원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계약 시 약관 중요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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