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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진=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횡령, 배임 등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출소 2년7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선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태광그룹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혐의 대부분은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전 의장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요 계열사 요직에 있던 자신의 측근들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84차례에 걸쳐 8억7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전 의장은 2015년 태광CC 클럽하우스를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인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3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하는 동안 공사비는 당초 40억원에서 170억원대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이 태광CC 공사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이 전 회장 개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보수 공사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골프연습장은 태광CC 대표인 김 전 의장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태광그룹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해서 사용한 주체가 김 전 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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