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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용 34개 제품,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화장품 등 유해 제품 반입 차단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검토

앞으로 유모차 등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이 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마련했다.

우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유모차·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통한 국내 반입 차단에도 나선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의 경우 1050종 사용금지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또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이달부터 도입하며,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상표법 개정에도 나선다.

특히,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다음달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비롯해 오는 9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10월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올해안으로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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