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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美당국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공조 강화 논의
이복현 원장-美 SEC·CFTC 최고위급 면담
바젤위서 바젤Ⅲ·은행 암호자산 규제 논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금융감독당국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14~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잇따라 방문해 최고위급 면담을 실시했다.

우선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증권·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조 강화,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배경 등 양국 공동의 금융감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로스틴 베넘 CFTC 의장과는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 및 양국 간 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미국 출장 일정에 앞서 이 원장은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에도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회원국별 바젤Ⅲ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각국의 바젤Ⅲ 도입 상황이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암호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 특성에 맞춰 은행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를 담은 ‘은행의 암호자산 건전성 처리 기준서’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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