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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위원회 운영…현장 조정도 가능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조정
신청인 원하면 찾아가 ‘현장 조정’
서울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종류의 상가임대차 분쟁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직접 자치구로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 조정’을 운영 중이다.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등의 사연으로 대면이 힘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알선 조정을 제공한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하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도 있다.

이밖에 상가임대차 무료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인은 임대료 증감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까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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