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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 차남 조현문 측 “유언장 납득하기 어려워”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장 공개에 대해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형제들이)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가족들과 의절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재산을 상속하라는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에는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언장에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계열사 주식 등을 포함해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유류분은 고인(故人)의 유언과 상관 없이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형인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후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맞고소하기도 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관련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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