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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쩐지 비싸다 했더니…배달앱 음식 가격, 매장과 달랐다
파파이스·KFC 등 이중가격제 적용
소비자 부담 전가…강제 규제 어려워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설치된 식당의 음식 메뉴판.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배달 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광고비 등으로 형성된 이중가격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배달 앱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중가격을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없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파파이스는 최근 치킨, 샌드위치, 디저트, 음료 등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배달 메뉴는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5% 높은 가격으로 차등 적용했다. 앞서 KFC도 지난달 이중가격제 도입을 밝히고 배달 메뉴를 매장보다 100∼800원 비싼 가격에 판매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11월 배달앱에 입점한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분식집 12곳과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 8곳 등 20곳(58.8%)의 매장과 배달 앱 가격이 달랐다.

매장보다 비싼 배달앱 메뉴의 평균 가격(6702원)은 매장 평균 가격(6081원)보다 10.2%(621원) 높았다. 배달 메뉴 가격이 최대 4500원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소상공인 상당수는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광고비 등을 올리자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올리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일부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100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49.4%는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를 올린 경우 “음식 가격이나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올리거나 음식의 양을 줄였다”고 답했다. 배달앱이 광고비를 올린 경우에도 소상공인의 45.8%는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중가격제를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강화를 위해 가격 차이가 있다면 이를 표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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