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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쿠팡 의장, 올해도 ‘총수’ 지정 피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김 의장 아닌 법인 쿠팡으로 지정
동일인 누구냐에 따라 의무 사항 달라져 기업들 촉각
김범석 쿠팡 의장[쿠팡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으로 신규 지정됐지만,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적용됐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일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정 시행령의 핵심이다.

쿠팡은 개정 시행령 내 4가지 예외조건을 충족, 자연인 김 의장이 아닌 국내 사업지주회사인 ‘법인’ 쿠팡㈜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Inc 소속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이사회 참여 등 경영 참여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아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쿠팡은 모회사인 미국법인 쿠팡아이앤씨(Inc.)가 국내법인 쿠팡㈜를 100% 소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국내법인 지분이 없고, 쿠팡Inc. 주식만 보유 중이다.

동일인 제도는 특정 기업집단이 자본을 활용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1987년 생겼다. 동일인은 집단 현황 자료 제출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부여된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최종 책임자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도 차이가 난다. 대기업들이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이다.

시행령 개정 논의를 촉발한 김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쿠팡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될 시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총수 지정에 따른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하면서 공정위는 3년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한 위원장은 ‘쿠팡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시행령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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