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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서 20대 이웃女 성폭행하려던 50대 한국인, 결국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 남성이 8년4개월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CNA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조 모(51) 씨의 강간미수·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 9일 동료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후 다음날 오전 4시 25분쯤 아파트 내 수영장으로 나갔다가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의 20대 여성을 발견했다. 조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이 만져도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해 탈출했고, 다음날 CCTV 등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던 조씨는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5년4개월 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높은 형량이 내렸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받을 수 있다. 조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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