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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어도어 경영진 외 애널리스트도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S 부대표 외에 한 외국계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A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전날 금감원에 제출했다.

하이브는 A씨가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7일 방한해 하이브 미팅을 앞둔 외국계 투자자에게, 어도어 경영진과 별도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또 어도어 경영진이 A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내부 기밀 정보들을 흘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A씨는 하이브를 대상으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보고서(리포트)를 내는 담당 애널리스트다. A씨는 최근 보고서에서 하이브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이번 사태로 주가가 하락하고 소속 아티스트 전반에 대한 평판이 저하해 사업적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A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민 대표 측은 그러나 '경영권 탈취 의혹' 및 '주가 하락 원인 제공'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외부 자문사에 자문을 받았다, 제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투자를 받았다는데 데리고 와라. 제가 무슨 투자 이야기를 나눴느냐"며 "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만난 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하이브 측이 전날 요청한 금감원 조사에 대해 "지금 주가 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며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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