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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살 여아 성추행”…채용과정서 성학대 밝힌 경찰 지원자의 최후
미 플로리다주 아폽카 경찰서 지원서 설문에
성적 학대 사실 긍정 답변
음성 스트레스 검사 성학대 사실 상세히 진술
다음달 24일 선고기일…유죄 시 종신형 처할수도
미 플로리다주 아폽카 경찰. [인터넷 캡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남성이 경찰 면접에서 9살 여아 성추행한 일화를 얘기했다가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13일 데일리메일과 팍스뉴스 등에 따르면 앤드루 베인 플로리다주 지방 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티븐 보들리(26)가 지난 주 오렌지 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술서에 따르면 보들리는 지난 2021년 그가 경찰 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 플로리다주 아폽카 경찰서에 제출한 경찰관 지원서에서 자신의 성적 학대 사실을 처음 얘기했다. 당시 지원서에는 ‘성폭력을 가한 적이 있는지’는 질문이 있었고, 보들리는 이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음성 스트레스 분석가를 통해 보들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과정에서 분석가들은 보들리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보들리는 이에 수년 전 한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일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답했다.

스티븐 보들리. [인터넷 캡처]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자신의 자택에서 저질렀다. 당시 보들리는 12살이었고 피해자는 9살에 불과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자 측은 플로리다주 아동가족부에 학대 사실을 알렸다.

진술서에 따르면 보들리와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알던 관계였다.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탓에 피해자의 어머니도 둘이 함께 있을 때 보들리가 자신의 딸에게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보들리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4일에 예정돼 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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