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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 늦춘 근로복지공단…대법 “증액 지급해야”
1·2심 근로자 패소
대법, 승소 취지로 판단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급여 지급을 늦췄다면 근로자에게 이를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연 보상에 대해 공단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진폐환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 패소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2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하게 됐다. 하지만 장해급여를 받기까지 여정은 험난했다.

당초 공단은 진폐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상반된 판결이 이어지자, 태도를 바꿨다. 이에 A씨도 2016년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이번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그러다 2018년 소멸시효 주장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A씨는 결국 일시금으로 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의 법적 다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장해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공단은 A씨가 진폐를 진단받은 2004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장해급여 지급 시점인 2018년에 비해 14년이나 일렀던 만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당연히 A씨에겐 불리했다.

결국 A씨는 2018년,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평균임금 산정 시기를 2004년 진폐 진단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년까지 증감을 거친 금액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1심과 2심에선 A씨가 패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2018년 11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반복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6행정부(부장 박형남)는 2019년 6월,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적용 대상은 맞다”면서도 “적용 기간은 장해 진단일(2004년)까지로 봐야 한다”며 “진단일부터 보험급여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증간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평균임금 증감제도는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통상적인 경우엔 장해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신청을 통해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 진단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지만 A씨의 경우엔 다르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이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2심)은 평균임금을 증가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2심 판결을 깼다. 이로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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