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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학년 초등학생이 말한다…기후위기 헌법소원 ‘마지막 변론’ [지구, 뭐래?]
23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후미디어허브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기후 위기 소송’의 마지막 변론에 헌법소원 청구인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14일 소송을 지원하는 환경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학생이 오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아 학생은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 중 한 명이다. 제아 학생을 비롯해 2020년 청소년으로서 소송을 냈던 김서경(22) 씨,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변론에 나선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이번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

전문가 참고인들도 출석한다. 청구인 측은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 측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를 추천했다. 이들은 전문가로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밝힌다.

청구인들과 참고인 외에 일반 시민들도 헌법재판소에 탄원서와 손편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긍정적인 판결을 바라는 뜻을 모았다.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1차 공개변론이 열렸던 지난달 23일까지 총 106장의 편지가 모였다.

이날을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관들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 이르면 오는 9월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첫 기후소송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후 대체된 탄소중립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및 기본계획이다.

여기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담겨 있다. 이 목표가 청구인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주된 소송 취지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1차 변론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례적인 헌법재판소의 행보에 환경단체들과 법조계는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익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 대부분 사건은 서면으로만 진행되므로 공개변론이 많지 않다”며 “법조인 외에 일반 시민인 청구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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