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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썹문신 1000만 시대…비의료인 문신 시술 첫 참여재판서 ‘유죄’
눈썹 문신 시술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현행법상 비의료인이 반영구·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돈을 벌기 위해 문신 시술을 한 경우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가중처벌로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장은 수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 화장 업계 종사자는 약 60만명,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추산됐다. 미용업소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인구를 약 1700만명으로 집계했다. 다만 눈썹문신은 미세피부 내 색채를 삽입하는 반영구 화장의 일종으로 영구적으로 신체에 새기는 문신과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눈썹 문신이 대중화되면서 지난해 8∼12월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에서 이와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성식)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 정도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 통념,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을 비춰 반영구 화장 시술을 단순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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