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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학수 개보위원장 “日 네이버 조사 요청 이례적…대응 방향 고려 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일본 정부의 네이버 조사 요구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실무진 간의 이메일 형태로 문의한 만큼 답변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라인 야후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 실무자가 지난달 개인정보위 실무자에 캐주얼한 톤으로 메일을 보내왔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다른 부처와 조율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공식서한을 보내 요청한 것이라면 법적인 검토를 상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캐주얼한 메일이었던 만큼 답을 하지 않는 거나 상세하게 답을 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네이버와는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 정부에서 이메일이 온 뒤 현지 무제상황이 어떤 것인지 개요를 파악하기 위한 소통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성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해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 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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