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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도어 부대표, 하이브 주식 매도…“전세금 마련 위한 것” 반박
뉴진스 [어도어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하이브의 감사 착수 일주일 전 어도어의 A 부대표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주식을 매도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어도어 측은 “전세임대차 계약에 따른 이사 중도금을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일련의 의혹을 일축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의 A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하이브가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다음 날인 16일 민 대표 측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했다.

업계에선 민 대표 측이 ‘내부 고발’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A 부대표가 미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하이브의 주식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하이브는 A 부대표가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예정이다.

또 민희진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이들이 표절 의혹 등 하이브 입장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 대표 측 관계자는 “A 부대표가 4월 초 전세 계약을 진행했고, 중도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며 “감사가 있을 거라도는 예측도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의 갈등은 오는 17일 열리는 민 대표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총회에서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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