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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댓글로 상관 지칭해 “성희롱·갑질”…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상관 명예훼손 혐의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무죄 판결 확정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기사 댓글로 상관을 지칭해 “성희롱·갑질 등으로 조사를 받고있다”고 적어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 무죄가 학정됐다. 대법원은 댓글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께 기사 댓글로 상관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부서장을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댓글에서 A씨는 “(이 기사의)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등으로 조사를 받고있다”며 “업무상 취득한 공적 자료를 무단으로 기사에 제공하고,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감식단 직원들과 기관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적으로 허위 사실 뿐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긴 한다. 단, 사실을 적시했을 땐 공익을 위해 적시했다는 게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른바 ’위법성 조각’이다.

1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4-1형사부(부장 장석조)는 지난해 9월, 이같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댓글 작성 당시 감식단 내에서 갑질행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실제 피해자의 성희롱·갑질·인사비리 등 여러 비위행위들이 식별됐다”고 봤다. 댓글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거나, A씨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이어 “A씨가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도록 적긴 했으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 댓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감식단 내부 구성원들의 명예 보호·국민들의 올바른 여론 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입법 목적에 비췄을 때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댓글 작성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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