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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 뒤집는 법 알려준다”…학폭 대입 불이익에 변호사들 ‘호황’
학폭 대입 불이익 조치에 학부모 불안 노린 변호사들
“처분 뒤집는 법” 홍보, 1000만원 우스운 수임비
불이익 노린 허위 신고도…학폭 심의 4년 새 최고치
[123RF]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학교폭력 집행정지,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자신을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로 소개한 한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이다. 이 변호사는 ‘처분 결과 뒤집는 법’ 등을 안내하면서 ’ “학교폭력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 삭제할 수 있는 확률이 20%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인 ‘4호’ 이하로 처분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홍보다.

학폭 1호도 대입 불이익?…학부모 불안 속 법 시장만 ‘활황’

학교폭력 가해 처분 이력을 대입에 의무 반영하는 조치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법 시장이 ‘활황’을 맞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 강경책이 학교폭력 처분 수위를 어떻게든 낮추려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겨냥한 시장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대방의 대입 불이익을 노린 허위 신고 역시 빈번해졌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오히려 4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상 학부모들은 생기부 기재 기준인 4호(사회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불복 소송까진 이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학들이 불이익 수위를 크게 높이면서 민감도 역시 높아졌다. 일례로 성균관대는 생기부 기재와 관계 없이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이력의 지원자부터 총점의 10%를 감점하기로 했다. 서울교대, 부산교대 등은 학교폭력 전력이 있을 경우 지원 자체를 제한한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맡은 안영주 변호사는 “학부모들이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라며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경미한 사안이라도 일단 변호사를 찾는 학모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성공 보수는 따로” 1000만원 우스운 수임 비용
[연합]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받으면 우선 소송을 걸어 ‘시간 끌기’를 하려는 시도도 늘었다. 정부 학교폭력 대책의 시초가 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자녀 역시 이같은 사례였다. 2019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전학 조치를 받았으나 재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 사이 정 전 본부장 자녀는 졸업해 서울대에 입학했다.

학교폭력 사건 수임 시에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비용은 수백만원을 웃도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던 A씨는 “상대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임 비용 500만원에 성공 보수만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학폭 강경책 1년…학폭 심의는 4년 새 최고치

정부가 학교폭력 강경책을 내놓은 1년 사이 학교폭력 신고는 오히려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이 서울 내 고등학교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내 320개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해 총 693건이었다. 이는 4년 새 최고치로,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14건(320개교), 2021년 622건(320개교), 2022년 671건(305개교)로 매년 늘었다.

일각에선 학폭위에 다수 참여한 곽동석 변호사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앙숙이 된 경우에, 서로의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대화 중 욕을 했다는 식의 일들을 나열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와 관련 “학폭위 수준에선 허위 신고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생들 입장에선 대입 상황이 예측 불가능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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