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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방심위, 국보법 위반 불법정보 업무 부당 처리" 적발
방심위 부적절한 업무처리 감사 공개
접속차단 심의요청, 통신망 2개만 확인
통신소위 심의자료도 부실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5월과 7월 방심위의 방송심의 수행과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통신심의가 부적절하다는 공익감사가 청구되자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특정 단체가 신청한 방송민원 처리(심의)를 지연 또는 문제 없다고 하거나, 불법정보(7건)에 대한 통신심의를 거부 또는 기각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골자였다.

확인결과 청구인이 문제로 삼은 민원에 대해서만 처리가 지연되거나 별도 심의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 통신심의 7건 중 5건은 통신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로 결정되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었다. 다만 방송민원 처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2건의 통신심의 지원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된 문제점을 확인했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방심위는 2023년 4월 방통위로부터 국정원의 모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요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9개 사업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방심위 직원 두 사람은 내부 인터넷망 등 2개 통신망(KT·LG)만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나머지 통신망에 대한 검토 없이 각하처리하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후 4월 말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SKT망에서 해당 사이트가 유통된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국정원에서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개시할 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국정원이 재심의 요청을 한 후에야 10월 심의 개시했다.

두 사람은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심의자료도 부실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위로부터 2022년 12월 14일과 15일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의요청한 건을 처리하면서도 경찰청과 먼저 협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요청 건만 심의를 개시했다.

또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국정원 자료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통신소위에 국정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국정원에서 재차 심의를 요청하고 나서야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신소위에 상정, 심의결과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났다.

감사원은 "그 결과 국정원의 심의요청 후 2023년 10월 제76차 통신소위에서 시정요구(접속차단, 정보삭제)로 결정되기까지 각각 7개월, 10개월간 일반 공중에게 유통되는 결과 초래했다"며 "동일한 불법정보에 대해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경우 각 기관이 제공한 증거자료가 통신심의소위원회 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심의지원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방심위는 방송민원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연장 사실을 통지할 때 연장사유,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방송민원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방심위원이 방송심의를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사적이해관계 여부 판단 후 심의 회피 신청 등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방심위원에게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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