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유튜버, 불법모금·횡령 혐의 고발당해
유튜버 다우드킴. [유튜브 채널 다우드킴]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선언했던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이 기부금 불법 모집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은 다우드킴을 상대로 지난 8일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우드킴은 사원 건립을 명목으로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횡령한 혐의(사기·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를 받는다.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모았다”고 밝힌 바 있어 그가 받은 기부금은 수억 원대로 추정된다.

다우드킴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 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 사진도 첨부했다.

이에 국내외 무슬림들은 “나중에 꼭 방문하겠다”며 그의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다우드킴이 계약을 체결한 땅은 주변 환경 상 종교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곳이었다. 또 이슬람 사원 건립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부지의 전 주인이 매매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사원 건립이 무산됐다.

이어 기부금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무슬림들은 “우리의 신앙심을 돈벌이에 악용한 것 아니냐”, “정말 사원을 지으려던 게 맞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도 공지를 통해 “중앙회 소속 이슬람 성원들은 모두 교단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개인 명의 성원 등록, 모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A씨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yg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