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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오만의 극치…‘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강력 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을 통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 예산편성권과 국회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은 무력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에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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