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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에 치어 쓰러진 사람 앞에서…사진부터 ‘찰칵’ 논란의 ‘이 장면’
[JTBC 사건반장 영상 갈무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경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치어 쓰러져 있는데도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JTBC 방송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경남의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건반장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옆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후 A씨가 승용차에서 내렸다.

A씨는 쓰러져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B씨를 잠시 살폈다.

그런데 이내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부터 찍기 시작했다. 이후 당황한 듯 앞뒤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고 멀뚱히 서 있기만 한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며 “사진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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