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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만 끌어안은 만취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안켜 사고났다"
[안 씨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개만 끌어안고 있다가 공분을 샀던 DJ가 재판에서 또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안모 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기사인 50대 남성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첫번째 공판에서 안 씨 측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상 이륜차가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며 “피해자가 법을 준수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사고 직전 피해자의 주행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피해자는 2차선에서 주행하다 1차선으로 서서히 진입했는데 이는 유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과실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과속, 갈지(之)자 주행으로 인한 것이지 피해자가 유턴을 위해 1차선으로 접근한 것을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안 씨 측이 첫번째 공판에서 했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안 씨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켜지 않고 1차선으로 진입했다”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사망사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씨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 씨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기 전에 1차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는지도 공방이 오갔다. 안 씨는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기 10여 분 전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해당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검찰은 안 씨가 이 사고 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친 것이라 보고 있다.

반면 안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피해자를 만나 6~7분 대화했고 피해자가 신고도 했다”며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연락처를 제공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촬영했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들은 말은 ‘한 번만 봐주세요’였다고 한다”며 “연락처를 주지 않았으면 도망간 것이 맞다. 차량번호판을 찍는다고 일반인이 (차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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