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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경평 항목에 ‘일·가정 양립 노력’ 신설…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 개선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제도개선방안 확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가정 양립 노력’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한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결원보충 과정에서 초과 현원 인정기간을 확대하고,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연합]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육아휴직자(6개월 이상) 발생과 그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뤄졌을 때 초과 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 현원을 3년 내 해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아예 충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으면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대적으로 정년퇴직자가 많지 않아 초과 현원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는 신생조직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한다. 현재는 조직·인적자원관리(2.5점) 항목에서 일·가정 양립 노력 등을 두루 평가하는데 이를 조직·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분리해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경영공시 항목은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자수’ 등 7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항목에는 ‘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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