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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20초 가량 ‘꾸욱’…교회 목사가 미용실 개 목 조르고 “잘못 없다”
[SNS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남성이 미용실에서 키우는 개의 목을 조르고 "잘못한 게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남성은 교회 목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시 사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손님이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했다며, 손님이 왔다 간 뒤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손님의 학대를 주장하면서 30초 길이의 매장 내부 CCTV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을 보면, 소파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한 남성은 자신을 반기는 개를 보고 쓰다듬더니 돌연 목을 조른다. 개가 발버둥 치자 남성은 더 강하게 짓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20초 가량 더 목을 조르고 나서야 개를 놔줬다.

놀란 개는 소파에서 내려가 주인 A씨를 찾아갔다. A씨는 당시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해당 남성은 미용실에 처음 방문했고, 반려견을 학대한 뒤 CCTV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기도 했다"며 "가해자가 왔다 간 뒤 멀쩡한 강아지가 구석에 숨어있거나 심하게 캑캑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가해자는 교회 목사로, 유튜브에도 목사라며 예배 영상 올린다"며 "더 황당한 것은 남의 개의 목을 올라놓고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노했다.

이후 A씨는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경찰에서는 동영상이 있다고 해도 보여달라는 말도 안하고 민원실에 접수하고 가라고 하더라"며 "더한 학대에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동물학대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법원이 동물학대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다.

A씨는 "이처럼 소름 돋는 행동을 한 이 사람이 목사로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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