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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해임안은 주주간 계약 위반”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사회를 앞두고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7일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민 대표 측은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가 요구한 대표이사 해임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13일 이후 법원이 개입, 해당 안건이 상정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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