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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창 돈뜯어 호감男에 명품선물…法 “가상세계보다 현실에서 더 혹독한 대가치러야”
공갈·협박으로 2억여원 갈취
피해자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숨져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2년에 걸쳐 2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재판부가 “오히려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다”고 일갈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이 사건 판결문에서 “우리 사회에선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드라마 등보다 더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할 절실함을 언급했다.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도 했다.

앞서 A씨는 동창 B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본 뒤 “도둑질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누명을 씌우고 금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B씨는 지갑을 만지기만 했을 뿐인데 지속되는 A씨의 협박에 93만원을 이체했다.

A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를 했다면서 돈을 뜯어내고, B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대학시절까지 들먹이며 B씨에게 다른 동창들의 돈을 훔쳤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돈을 빼앗기도 했다.

또 “나와 엄마가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한다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1050만원을 보상비로 내라”, “00가게 사장이 너 때문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서 피해보상금 4500만원을 요구한다”고도 협박하고 B씨의 카드를 빼앗아 쿠팡 등에서 500여 만원 어치의 물품을 사기도 했다.

A씨가 약 2년 동안 모녀에게 뜯은 돈은 34차례 걸쳐 2억96만원에 달했다. A씨는 별다른 벌이도 없이 호감을 지닌 남성의 환심을 사려고 명품 선물, 생활비 지원에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측의 고소 후 잠적했다가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안타깝게도 B씨 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백 판사는 A씨의 이같은 행각에 대해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라며 “돈을 더 잘 뜯어 내려고 저질러온 강요죄, 스토킹 범죄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B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A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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