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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내 살해 변호사에 무기징역 구형…“살릴 기회 수차례, 반성 없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51)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를 살릴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이어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별거 중이던 아내가 집에 찾아오자 쇠막대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아내의 휴대전화에 녹음돼있던 당시 상황이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주거지를 찾은 피해자는 아들과 반갑게 조우하고 딸의 옷가지를 챙겨가려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다짜고자 쇠파이프로 수차례 가격했다”며 “피해자 비명 소리를 들은 아들이 왔음에도 피해자를 추가 가격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구호 요청을 했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범죄를 멈추고 살릴 기회가 몇차례나 있으지만 피해자를 살해했다.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그동안 줄곧 살인 고의를 부정하며 상해치사를 주장해왔으나 이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입장을 변경했다. A씨 측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만 사소한 다툼이 순식간에 수회 타격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한다. 평소 분노 조절을 못하는 피고인이 발작에 가까운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며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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