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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 뿌리고 도망친’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 12년 만에 결국…징역 25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12년 간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9일 밤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당시 50대)씨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주변 탐문,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문이 등이 남아 있지 않고, 확실한 목격자가 없어 초기 검거에 실패했다.

여주인 B씨 손톱에서 채취한 DNA 시료는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더 이상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에 해결의 실마리가 된 것은 DNA 분석기술의 발달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해 특정인을 찾아냈다.

A씨가 지난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 DNA 시료가 일치했던 것이다.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한 경찰은 당시 A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A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주변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사건 발생 후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해당 다방을 찾아갔으며,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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