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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위법행위 한해 수만건 달해…국민 절대다수 “법적 대응해야”
신상털기, 협박 전화, 100회 이상 반복 민원에 염산 테러까지
정부, 전담 대응팀 운영…예산·인력 부족에 솜방망이 처벌은 과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포시 9급 공무원 ㄱ씨는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한 누리꾼이 지역 온라인 카페에 ㄱ씨가 공사를 승인했다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하자 B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전화 협박을 받는 등 민원전화에 시달리던 ㄱ씨는 결국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도를 넘은 행태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8054건이었고,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 4만1559건을 기록했다.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들 또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공무원에 대한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최근 진행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행위가 일어나는 원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답이 ‘처벌 미흡’(17.4%)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악성 민원 전담 대응조직을 만들고, 법령에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기관이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악성민원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실 비상벨을 설치,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서, 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께서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별도 예산과 인력 보충 없이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관별 전담 대응팀은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된다. 별도 예산 및 인력 충원이 없으면 기존 관련업무를 하던 법무계나 민원실에서 구색만 갖춘 전담 대응팀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악성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안전장치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 또한 지적 대상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부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나, 예산 및 인력 충원이 없으면 민원 전담 대응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민원 전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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