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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은 나치” 표현하면 처벌…美 하원, 반유대주의 억제 법안 통과
“이스라엘에 이중잣대” 등 표현한 학술기관에 제재
시민사회 “학생·대학 입에 재갈 물릴 것” 비판
미국 메사추세츠 중 터프츠 대학교 캠퍼스 내 친 팔레스타인 시위 학생들이 내건 포스터 [AF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대한 비판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학술적 비판을 반(反) 유대주의 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시민사회는 학계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는 공화당 마이클 라울러 하원의원 등 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반유대주의 인식법(Antisemitism Awareness Act)’이 찬성 320표 대 반대 91표로 통과됐다. 공화당 주도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도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미국 법 내에 반유대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만들고 교육부는 이를 이용해 반유대주의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확인된 학술기관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라울러 하원의원은 “대학 행정관들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WP는 법이 실제 제정될 경우 반유대주의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정의에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가 인종차별이라고 표현하는 행위 ▷이스라엘이 이중잣대를 적용 받고 있다는 표현 ▷현대 이스라엘 정책을 나치의 정책과 비교하는 행위 등이 반유대주의 행위로 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WP는 “법안 지지자들은 현재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시위 참가자들이 ‘인티파다(봉기)’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것도 반유대주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는 학생들에 대해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학에 연방 연구 보조금 및 기타 자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화당 마커스 몰리나로 하원의원은 “대학 캠퍼스에 야영지를 세우는 것은 캠퍼스 내 유대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규정한 반유대주의 행위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제1조 옹호 단체인 ‘개인권리와 표현 재단(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and Expression)’의 타일러 카워드 수석 변호사는 “수정헌법 제 1조의 다른 어디에도 특정 국가를 특정 한도까지 비판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연방 차별 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제 1조는 개인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를 비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가른 정부를 나치와 비교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유대인 출신의 민주당 제리 내들러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라며 “연방 정부의 조사를 피하고 싶은 대학들은 이스라엘을 비판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표현을 억압할 수 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정책에 대한 미국 대중의 여론은 크게 나뉘어 있다. 지난 3월 진행된 갤럽의 여론좌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현재 이스라엘의 군사 및 외교 정책에 반대했으며 찬성 여론은 36%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찬성 여론이 50%, 반대 여론이 45%였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WP는 “민주당 지지층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거의 균등하게 난뉘어 있기 때문에 캠퍼스 내 시위 문제는 11월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겐 정치적으로 난제”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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